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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94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유병순 팀 장 연락처 2156-989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8.22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이하 ‘와이즈에셋'으로 약칭)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조치로 와이즈에셋 인가·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감독할 예정 1. 조치사유

금융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한 와이즈에셋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요구하고('11.12.28) 이후 단계별 조치를 진행

  •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이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였고(‘12.6.20)
  • 와이즈에셋은 금융위가 부여한 시한('12.6.30)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이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에 미달

'12.3월말 자기자본(2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12억원)에 90억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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