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산업금융과·은행과·보험과 담당자 이종민 서기관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금융위 산업금융과·은행과·보험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① (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의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
-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보증료율(0.5%) 및 보증비율(90%) 우대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 지원
보증료율(0.1%) 및 보증비율(90%) 우대 등
-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 지원 추진
-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 ☞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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