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황기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53 1. 추진경과
선박발주량 감소, 선가 하락 등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조선업계 자금난이 심화
- 특히, 선박수주후 인도시까지 대금지급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선박건조에 필요한 제작자금 확보에 어려움 발생
지급조건 변경 : (08.9월이전) 20-20-20-20-20% → (이후) 10-10-10-10-60%(Heavy Tail)
그간 수출입은행이 제작자금을 지원해왔으나, 향후 조선업계의 제작자금 수요 증가시 수은만이 대응하기에는 한계
‘12년도 수은의 선박 제작금융 지원 계획은 1.9조원이었으나, 제작자금 수요 증가 등에 따라 3.5조원으로 증액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조선사 선박건조 자금 지원을 위한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9.3일(월)부터 자금지원 시행 예정
- 신규 도입기관(7) :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제작금융 : 조선, 플랜트 등 수출물품 제작과 결제간 시차가 있는 대규모 자본재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2. 주요 내용
(지원대상) 조선사가 수주후 제작하는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자금용도) 수주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자금
(대출한도) 선박건조 소요자금에서 기수령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선박 인도완료일(또는 최종선박대금 결제일) + 30일’ 이내
(시행일) ‘12.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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