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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 할 예정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모집은 선진국과 달리 모집인

에 의한 경품 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적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은 실정

모집인 4.7만명 (전업 모집인 2.7만명, 제휴 모집인 2.0만명)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조직적인 불법 모집행위 만연 - 경품제공을 통한 호객 등 가두 모집, 1社 전속을 위반한 종합 카드모집 등

  • 소비자의 합리적 카드 선택을 막는 불법 모집은 신용카드 남발․남용으로 이어져 가계 빚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 유발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 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① “ 감독당국” 의 효율적 단속, ②“ 카드사” 스스로의 관리․감독 노력 , ③“ 소비자” 의 불법행위 감시 등 시장참여자간 원활한 공조체계 가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2. 주요 검토과제(안) 󰊱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 불법 모집에 대한 「감독당국」 의 집중 단속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前 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과열 모집경쟁 이 있는 만큼,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원칙적 발급 금지 (’12.10월말 또는 11월초 시행) -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

을 검사 하고, 금감원 검사인력 을 투입,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 하여 위반시 엄정 제재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

  • 이 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9.17(월)부터 여전협회에「사이버 감시반」을 설치 하고 금감원·협회가 공 동 감시 󰊲 「 카 드사 」 자율의 불법 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

을 마련 하고 이를 내규화 하여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

모집인 교육,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위규시 제재 방안 등

  •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 하여 책임을 강화 - 예를 들어 「발급 前 준법 모집 확인
  • 1) 」 , 「모집현장 최소 점검
  • 2) 」 미이행시 관련 임직원을 제재

  • 1)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발급 前에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 하여 위법사실 발견시 해당 모집인 제재
  • 2)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 󰊳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등 「 소비자 」 감시체계 강화
  •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 (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 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 하는 방안을 카드업계가 마련 -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여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 3. 추진 계획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여 금년 9월~10월초까지 검토 과제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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