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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 3145-5570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 3145-5570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2. 9. 26.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실질사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을 주도

  • 상장법인의 실질사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가 반기결산시 완전 자본잠식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 이와는 별개로 동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주가상승 등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한계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 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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