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 3145-5570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 3145-5570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2. 9. 26.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실질사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을 주도
- 상장법인의 실질사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가 반기결산시 완전 자본잠식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 이와는 별개로 동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주가상승 등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한계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 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