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Ⅰ. 개정 배경
’ 1 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을 추진
Ⅱ. 주요 내용 1 최소자본규제의 개편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8%)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하는 자본비율로서 이에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발동 < 자기자본의 개념> 보통주자본(A) 은행의 손실을 가장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例 :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기본자본(B)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인 자본 (例 : 스텝업 조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의 성격이 있는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C) A + B 보완자본(D)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총자본 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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