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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수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금융위원회는 ’12.10.5.18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인가대상 저축은행 인가내용 영업구역 영위업무 자본금 친애저축은행

서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120억원

12.8.13.설립, 카드업자인 KC카드(주)가 100%출자

  • 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및 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 증자하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로 개선할 계획임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12.5.6.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음

12.5.5. 기준 순자산(관리인 보고 기준):△6,415억원

  • 친애저축은행은 `12.10.12.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서초, 잠실, 목동, 테헤란로, 사당, 압구정, 서대문, 상계동, 대전, 서대전, 예산, 천안, 제주, 신제주, 서귀포

  • 미래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10.12.부터 이들 15개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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