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마 순 사무관 연락처 2156-9713

12.10.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금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12.6.28)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내용)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

  • (기대효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

동 법률안(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12.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