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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2.10.17(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음

동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12.9월)을 거쳐 개정된 것임 1. 개정 배경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가 없고 공시요구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는 ’10.11월 K-IFRS 개정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영업손익을 공시토록 하였으나

  • 표준화된 영업손익 산정기준이 없어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영업손익의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이에 국제회계기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개정하여 영업손익의 표시 및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영업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표시 의무화

  • 현행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손익을 반드시 본문에 표시하도록 하였음

영업손익 산정기준 명확화

  • 현행 K-IFRS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나 지침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도록 하였음
  • 다만,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성격별 분류’는 재료비, 급여, 감가상각비 등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통합하고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 방식이며,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기능별로 재배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임. IFRS는 두 방식 모두 허용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손익의 주석 공시 허용

  •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주석으로 자율공시할 수 있음 3. 시행일

개정 기준서는 2012.12.3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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