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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Ⅰ. 주요 내용

(개요)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하여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②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③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④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자본시장법 제172조)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현행 규정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매매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를 면제

(적용대상)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연기금이 하는 투자의 성격 및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개 연기금*으로 한정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대상매매)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의 경우만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면제

  •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정보 지득 및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기 곤란

임원의 선임․해임, 회사의 정관변경, 조직변경에 관하여 회사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Ⅱ. 기대효과

연기금 운용에 있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시행계획

2012.10.17(수) 제19차 금융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 경과 후 즉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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