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미정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1. 개정 배경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규제하고(‘12.9.7일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능력 확충 차원에서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함
신협의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1. 예대율 규제
(현황) ‘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 상향(2,000만원→3,000만원)에 따른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빠른 대출 확대*로 이어짐
(’09말) 173.8조 → (’10말) 184.9조 → (‘11말) 200.0조 → (’12.6말) 202.6조 [‘09말 대비 28.8조원(16.6%) 증가]
(개선) 적정 수준의 대출을 위해 일정규모(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예대율을 80%로 규제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 예대율 = ---------------------------------- × 100 예금 + 출자금(가입금 포함)
- 개정규정 시행시 80% 초과조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4.1월) 부여
‘12.6월 상호금융 예대율 평균은 62.7% / 80% 초과 조합은 160개로 총 조합의 8.6% 2.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현황) 신용위험이 높은 거치식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
(참고) 은행권은 일시상환․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11년)
(개선)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12.3월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
-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20%를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13.7월부터 3년간 분산하여 적립(신규대출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존대출의 경우 차환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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