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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55 1. 그동안 경과

정부는 지난 ‘10.4월, 손실위험이 없는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등 일부 은행의 부적절한 금리산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10.4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제도개선안 주요내용(’10.7월 시행) - (대상기관) 신보, 기보, 농신보, 주금공, 무보, 지역신보 - (주요내용) ⅰ)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제한, ⅱ)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 보증기관 통지, ⅲ) 은행의 금리산출근거 기록 의무화 등 2. 10.7월 제도개선 시행 이후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안 시행 이후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가 금지되면서, 보증부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등 대체로 개선

보증부대출 평균금리 변화(해당기간 중 신규취급건 기준) : 신보 (‘10.7) 5.62% → (‘12.9) 4.95% / 기보 (‘10.7) 5.15% → (’12.9) 4.63%

특히, 100%보증부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4% 후반으로 낮게 운용

  • 다만,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대출정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가산금리가 부과됨에 따라, 100% 보증부대출 간에도 일부 금리차이**는 존재

(예) 영업점 전결로 거래 우수기업(주로 우량기업)에 금리 감면 등 ** 100%보증부대출 금리(신보, ‘12.9월) : 평균 4.84%(4.41%~5.63% 수준)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기타 가산금리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는 규제회피 사례가 여전히 존재

일부 은행이 보증부분에 대해 채무자의 저신용을 이유로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기타가산금리 명목으로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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