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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조운근 팀장 연락처 2156-9835 1. 개 요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비교공시를 추진하여,

금융위(원)보도자료:‘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12.4월), ‘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12.7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리포트(제1호)’를 통해 연금저축의 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권역별 수익률 등을 발표하였고, ⇒’12.10.31.부터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별, 개별 상품별로 공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2. 연금저축 통합공시 내용 󰏚(공시항목) 소비자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공시함 ◦모든 연금저축상품(판매중지된 상품포함)을 대상으로 공시하며, 공시기준, 조회양식 등을 최대한 통일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임 󰏚(공시주체) 각 협회(온라인), 금융회사(온라인ㆍ서면 통지)

  • 각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들의 연금저축상품 비교 공시
  • 금융회사들은 자사(自社) 연금저축상품 개별 공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연금저축통합공시’에서 각 금융권역별 협회의 연금저축 공시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

가입자별로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 납입원금, 적립금, 해지환급금(보험)을 서면 등으로 별도 안내*(금년말부터, 년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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