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 임왕섭 사무관 연락처 02-2156-9494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2.10.31(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11.8(목)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 개정은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애로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
따라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거래편의를 도모 2. 주요 내용 1. 자동이체 동의방법 다양화
(현황) 그간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
예)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동의하는 것
-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이전에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보유
- 최근 태블릿 PC 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
공인인증서는 보통 개개인의 PC에 저장하므로 대면상태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현재 태블릿으로 상품 가입 후 출금동의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짐
(개정내용)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
(기대효과)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편의 도모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현황) 현행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창구 방문 등)을 거쳐야 하므로,
-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 직불(계좌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앱)의 발급(가입)이 어려워 금융소비자의 불편 초래
직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점(支店)이 없어 사실상 일일이 이를 대면으로 확인하여 발급하기는 불가능
(개정내용) 대면확인 외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등)을 통해서도 발급(가입) 가능토록 변경
단,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30만원)을 제한하여 금융사고 위험성 최소화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뱅킹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므로 소비자의 간편한 직불결제 이용 가능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 소비자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넓히고,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