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 2156-9451
Ⅰ. 개 요
’12.11.13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12.7.9~8.20 입법예고, ’12.7.1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2.10.31 법제처 심사
개정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의 전입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
현물 관리․매각 업무대행의 근거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방식 등을 규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하도록 함
-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토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