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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수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는 2012. 11. 16(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진흥 저축은행 에 대하여 예한별 저축은행

으로의 계약 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 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12.10.19.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 임

상세내용은 [붙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흥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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