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신상록 사무관 연락처 3145-8914 1. 추진배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12.3.21.)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의 정보요구절차 규정 신설(개정안 §13②)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시에도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법§7①④)
국세청의 정보요구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침해 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FIU에 해당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되,
- 혐의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허용 나. FIU원장의 영업정지 요구사유 구체화(개정안 §15⑦)
FIU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를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1④)
- 영업정지 요구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i) 시정명령 불이행, ii) 기관경고 3회 이상, iii) 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상 가장 중대한 의무인 자금세탁 의심거래․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 금융회사 등이 고객 등과 적극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임을 알고서도 허위․미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요구 가능 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체계 정비(개정안 §15) 수탁기관간 검사․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IU원장이 통합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기관별로 상이한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유형이 구체화․다양화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범위를 조정
-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
(중제재) 기관 영업정지 요구․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 (경제재) 기관경고․주의, 임원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직원 제재 라.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구범위 확대(개정안 §14①)
가족관계 전산자료 및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 등을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① 가족관계법의 전산정보자료 ② 분석대상자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 건강보험료, 과세정보, 수출입 신고 및 관세환급,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 대부업등록, 영업허가 관련 자료
-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등이 급증하고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심사분석을 뒷받침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