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제동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1. 오늘 국무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3.1.15부터 시행될 예정임
입법예고(‘12.4.24), 규제심사(‘12.7.5), 법제처 심사(‘12.11.16) 2. 동 제정안은「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법률 제10855호, 2011. 7. 14. 제정, 2013. 1. 15. 시행 3.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별첨> : 시행령 주요내용 4. 금번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빠른 시일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단기사채등 등록업무 규정」을 제정하는 등
- ’13.1.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