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 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는 금년 들어 ’11년 연·기말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과 관련한 시세조종을 적발하였으며,
- 최근 기관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적발사례, 관련 법원판결, 기관투자자 등이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림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결산기 즈음에 실적악화 종목은 처분하고 실적호전 종목은 매수하여 자산운용 외관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이르고 있으나
- 일부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연·기말의 결산일 직전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편입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윈도우드레싱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