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9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 장 연락처 2156-9894 1. 최근 동향

헤지펀드 는 '11.12월 1,490억원 (9개사12개 펀드) 규모 로 출범한 이후, 1년만에 1조원 (12개사19개 펀드) 수준으로 성장

  • 헤지펀드 운용의 핵심인 전문인력 양성 노력도 지속되면서 12개사의 전문 운용인력도 69명으로 확충 < 헤지펀드 증가 추이 > (단위: 억원, 월말기준) 구분 11.12월 12.3월 6월 9월 11월 펀드규모 (비중 ) 2,370 (0.2%) 5,509 (0.5%) 6,546 (0.6%) 7,858 (0.7%) 10,175 (0.8%) 펀드수 (운용사수) 12개 (9사) 17개 (11사) 19개 (11사) 20개 (12사) 19개 (12사)

전체 사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운용전략 및 투자자의 다변화 도 점진적으로 진전 되고 있는 상황

  • 운용전략 측면에서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가 대부분 이나, 업계에서 차익거래‧Event-Driven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 진행

전략 현황(개) : 롱-숏 (14), 채권 차익거래(1), 복합전략 (4)

  •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 이 프라임브로커, 계열사에 의존 하였으나, 최근 기관투자자와 개인 고액자산가의 관심이 증대 되기 시작하는 단계 2. 헤지펀드 1년에 대한 평가

시장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 도입초기의 일부 우려와 달리, 시장 초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Soft-Landing) 하는 모습

  • 국내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활용에 소극적 인 단계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12.9월말 기준, 국내 헤지펀드의 공매도 잔액이 1,200억원(전체 5.6조원의 2.1%)이고 신용공여 실적도 미미한 상황

그간 운용사간 운용성과의 차별화가 진전 되면서, 산업내 평판 (Reputation) 이 형성 되는 단계

  •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중심 으로 트랙레코드 (Track Record) 가 축적 되면서 해당 펀드의 운용규모가 증가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설정원본 1,000억원이 넘는 펀드가 출현하는 반면 , 상당수 펀드는 설정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개선 되면서 일반법인, 연기금 등으로 투자층이 확대 될 전망

  •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중위험‧중수익의 대체투자수단 을 원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 증가
  •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자 진입을 확대 하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여건 마련 을 위한 노력이 필요

신규 운용사의 진입 및 기관투자자 등 투자저변 확대가 지속되는 경우 2~3년내 3~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 3. 향후 정책방향 󰊱 역량있는 운용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된 진입요건 ('12.7월 旣발표) 에 따라 진입 심사를 처리

'13년까지 23개사(자산운용사 12, 증권사 5, 자문사 6)의 진입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종합자산운용사 는 일괄접수‧처리 (12월중 신청회사는 연내처리 예정)

인력요건‧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

  • 증권전문자산운용사 ‧ 증권사‧투자자문사 는 인가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및 인가 < 금융투자업자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요건 > 구 분 종 전 개 선(‘12.11.22이후) 자 산 운용사 종 합 수탁고 10조원 이상 ( 폐 지 )[일몰] 증 권 전 문 ( 신 설 ) 수탁고 1조원 이상 증 권 회 사 ( 자회사 방식)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 투자자문회사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 이상 투자일임수탁고 2,500억원 이상

금융투자업규정(부칙) 일몰조항에 따라 수탁고 요건 적용 폐지(‘12.11.22) 헤지펀드 시장동향 및 향후정책방향(보도자료, ‘12.7.27.) 󰊲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정비 노력도 지속

  •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제공대상 을 현행 헤지펀드에서 전문 투자자로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제출)
  • 업계 수요를 수렴하여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정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 (Fund-Net)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