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1. 바젤Ⅲ 도입 관련 국제동향
바젤위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 대 로 ’1 3.1월 시행할 계획이며, 15개국 (EU 9개국, 한국 등) 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 (터키는 13년초 규제 초안발표 예정) <각국별 바젤 Ⅲ 이행상황(’12.12.14, BCBS)> 이행상황 국가수 회원국 초안미발표 1 터키 초안발표 15 한국, 인니,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 러시아, 브라질 , 아르헨티나, 미국 최종안 확정 11 일본, 싱가폴, 홍콩, 중국, 인도, 사우디, 호주,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화국
단, 일본은행은 3월말 결산 이후 13.4월부터 적용
- 미국은 13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표(’12.11.9)
- EU 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를 감안 최근 바젤은행감독위(BCBS)는 규제안이 확 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 우 2013년중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BCBS 보도자료(’12.12.14) : “It is expected that as remaining jurisdictions finalise their domestic regulations during 2013 ” 2. 바젤Ⅲ 의 국내도입 방향
’ 11년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를 내년1월부터 시행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
’12.6말 기준(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BIS 비율은 14.09%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
다만,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 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 할 필 요가 있음
- 미국, EU 등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회원국의 다수(16개국)가 아직 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초부터 시 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