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종각 팀장 연락처 2156-9831
Ⅰ. 배경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12.8월) 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이 개정 (‘12.11월) 되었고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 을 예정대로 출시 (‘13.1.1) 할 계획
- 동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 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 를 통해 소비자 의 선택권 을 확대 하는 것임
-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 개정 추진 ,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이러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 표준형” 단독상품 이 실손 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요 (자기부담금, 40세 평균보험료)] 구 분 통합상품 단독상품 내 용 (현행) 10% : 7∼10만원 (신규) 10% : 1∼2만원 (신규) 20% : 7∼10만원 (신규) 20% : 10%단독상품 보험료의 90% 수준
이하 ‘표준형 단독상품’
Ⅱ. 주요내용
2013년 1월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 을 판매 하는 보험사 는 표준형 단독상품 을 병행 하여 판매 하도록 의무화 (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 에 사전 신고 해야 함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준형( 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위험률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 ( 보험료) 단독상품 은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 로 보험료 인상 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 과 “ 동일한 수준” 으로 책정 예정
(위험률)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 차이 는 없음 (사업비)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 고정비가 단독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보험료 예시 (40세 가입시)] 구 분 1년갱신 단독상품 (위험률 10% 인상가정) 3년갱신 특약상품(기존) 80% 보장형 (표준형) 최초(40세) 11,190원 (11,190원) - 1차갱신(41세) 10,930원** (12,210원) - 2차갱신(42세) 11,210원 (13,560원) - 90% 보장형 최초(40세) 12,260원 (12,260원) 13,490원 1차갱신(41세) 11,980원 (13,170원) 13,490원 2차갱신(42세) 12,280원 (14,850원) 13,490원
기준 : 남자, 40세, 상해질병 입․통원 보장 가입시(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상기보험료는 특정사의 예시 보험료로 회사간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입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한도는 “90%보장형”과 동일(연간 200만원) ** 갱신시 사업비를 낮게 책정(최초가입대비 약 70%수준) → 1차갱신 보험료가 최초보다 저렴
- (보장기간) 보험사 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 (가입 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 으로 보험을 유지 하는 경우 현재 처럼 고령 (예:100세) 까지 보장 을 제공 할 것임 - 회사별로 최대 보장기간 에 대한 자율성 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 이 상품경쟁력 의 중요 요인 이므로 가입자 는 장기간 을 보장 하는 보험사 선택 가능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보험료․보장관련 기간 비교] 구 분 단독상품 특약상품(기존) 소비자측면 보험료 갱신주기 1년 대부분 3년 -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15년 일반적인 경우 보장내용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기간 최대 100세 최대 100세 - *최초가입이후 질병 발생시에도 동일한 보장내용일 경우에는 100세까지 계약유지 가능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재가입 관련) 보장내용 변경주기 가 15년 이내 로 운영 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 를 진행 - 보험상품 을 해지 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 이 가능 하고, 건강한 가입자 의 경우 가입금액 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 도 가능 [보장내용 비교] 구 분 단독 상품 특약 상품(기존) 소비자측면 가입금액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범위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 자기부담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변경 불가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질병 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 에 안내 한 조건 *에 해당시 재가입 을 거절 할 수 없음
예) 재가입시점에 가입금액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가입 거절 불가
Ⅲ.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표준형 단독상품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제공 , 과 잉진료 방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점 이 크므로 판매 활성화 방안 을 공급․수요측면 에서 추진
보험사는 상품수익성, 판매자는 수당관련 단독 상품판매에 다소 소극적일 전망 (상품접근성 확대)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상품 을 보다 쉽게 가입․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 로 활성화 방안 마련
- (공통) 보장기간 전체 로는 소비자 에게 유리 하도록 연령 증가분 을 보험료 에 미리 반영 한 상품구조 허용 (위험률 증가분은 매년 조정)
- (홈쇼핑)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을 판매 하는 경우 , 표준형 단독상품 을 반드시 광고화면 에서 비교 안내
- (인터넷 직판) 인터넷 직판채널 을 운용 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 을 주로 판매 하도록 화면구성 등 유도
- (통신판매 등) 보험사 홈페이지 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 를 안내 하여 전화 를 통해 언제든지 표준형 단독상품 가입 가능
- (기타) 향후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추이 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예)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시 현행 채널 관련 모집규제 완화 검토 (상품비교 ․ 안내 강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시 표준형 단독상품 의 판매 와 특약형 상품 과의 보험료 비교 에 대한 안내 를 의무화 (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세제혜택) 표준형 단독상품 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적극 강구 (세제당국과 협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