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윤재일 사무관 연락처 2156-962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온영식 부국장 연락처 2156-9622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 하는 한편, 은행 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
-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
-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 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 하여 소비자보호 (중소기업 등) 를 강화
- ‘13.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 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 로 제한 하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
-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
을 대체 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
어음법 적용으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여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
-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 보증서”를 도입 하여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
-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 (구두→설명서 (서명) ) 을 개선 (기타 제도개선 사항)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 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 하는 한편,
-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