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 2156-9915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 23.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개 종목 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22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기준 을 위반 한 1개사 를 증권발행제한 조치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후 허위공시한 부정거래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이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납입 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 - 이를 숨기기 위해 증자자금을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에 투자 한 것으로 허위공시 하고 가장납입으로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실질사주 등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상장기업 실질사주 등이 ‘외부감사인의 반기 재무제표 검토 의견 거절 ’ (악재성) 정보 를 이용 하여 공시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붙임)의 사례3.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기준 위반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미공개중요정보가 발생되어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는데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을 위반한 사례 가 적발되었음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미공개중요정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5호) [(붙임)의 사례5. 자기주식 취득․처분기준 위반 참조] 3 . 투자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