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종민 서기관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설 전후 자금수요 가 차질없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음
-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은 설을 전후하여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 을 위해 지난해(12.5조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총 15.5조원 규모 의 특별자금을 지원 할 예정 < 설명절 자금공급 계획 (신규공급 기준, 억원) > 국책은행(산은,기은,정금공) 보증(신기보) 은행권 합 계 12년(실적) 33,797 6,529 85,286 125,612 13년(계획) (전년대비) 39,300 (16.2% 증가) 6,800 (4.1% 증가) 109,000 (27.8% 증가) 155,100 (23.4% 증가)
-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 의 자금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을 지원할 예정
’12년 추석 지원금액(67억) 대비 4배 이상 증가
금번 지원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업금융나들목 (www.smefn.or.kr)과 서민금융나들목 (www.hopenet.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며,
- 은행, 보험사 별로 추진하는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은 은행 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 할 예정임
은행연합회(www.kfb.or.kr, ☏3705-5410), 생보협회(www.klia.or.kr, ☏2262-6645), 손보협회(www.knia.or.kr, ☏3702-8570) <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설 전후 중소기업에 총 15.5조원 지원 (만기연장 포함시 38.7조원)
- 정책금융기관 (기은, 산은, 신‧기보, 정금공) 을 통해 4.6조원을 지원 하는 동시에 은행권도 10.9조원을 공급
- '13.1.11∼2.25일 (설 연휴 1개월 전부터 설 이후 15일간) 기간 중 공급 하되 신속한 심사절차 진행으로 적기에 자금공급 (정책금융기관) 총 4.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 (만기 연장 포함시 11.8조원) ① (기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 규모 를 전년 (2조원) 대비 1조원 확대하여 3조원 공급 (만기연장 포함시 6.8조원)
- (지원 대상) 운전자금 , 결제성 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음 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 (업체당 한도) 3억원
- (금리우대) 결제성 대출 에 대해서는 0.5%p 금리인하 (현재 최고 금리 9.5%)
- (기타) 중소기업 대출(원화) 심사절차 간소화 및 만기연장 (’13.1.11∼2.25일 기간 중 만기도래 중기대출 만기연장) -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 를 위해 수수료 경감 등 지원 실시 ① 외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외화시설자금대출 만기 연장 , 만기 전 상환 수수료 (1.5%) 면제 및 원화 대출 전환시 금리( 1.0%p) 인하 (’13.1.25일 부터 ’13.12월말까지 시행) ② 수출 중소기업의 선물환 (3개월 이내) 거래 이행보증금율 (2%∼5%)을 50% 인하 (’13.1.28일 부터 ’13.6월말까지 시행) ② (산업은행) 총 5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만기연장 포함시 8,500억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 (금리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50bp 우대
- (기타) ’13년 중 만기 도래 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 및 약식 심사로 1년간 기한 연장 - 설 특별자금과 별도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시행 (’12.9.25 ∼ 12.24) 한 특별저금리 대출 의 한도를 2조원 확대
하여 설 이후 까지 연장 운영
당초 한도 3조원을 旣소진함에 따라 2조원 추가 지원
특별저금리 대출 개요 ①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원·외화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신규 자금에 한정되며 기존여신 대환 제외) ② (금리우대) 원화 125bp , 외화 50bp 우대 ③ (업체별 한도) 500억원 ④ (운영기한) ’12.12.25 ∼ ‘13.2.28일 ③ (신‧기보) 6,800억원 규모 (신보 4,200억원, 기보 2,600억원) 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만기 연장 포함시 3.7조원)
- (보증한도 완화) 설기간 중 최대 1억원 까지는(청년창업기업은 기보 3억원, 신보 5천만원까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지원
- (처리기간 단축) 설기간 중 보증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하여 적시 자금 지원
< 신보 > (5천만원이하) 5일→3일, (3억원이하) 8일→5일, (3억원이상) 10일→8일
< 기보 > (3억원이하) 6일→4일, (3억원이상) 9일→7일
5천만원 이하 보증신청 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One-stop 보증 서비스 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을 전후하여 건설사 P-CBO 추가 발행
증권발행(예정)일: ’13.2.22(금) ** ‘13.1월 현재 총 지원규모 4.3조원 중 2조원 지원(잔여지원여력 2.3조원) ④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직접대출 등을 통해 총 4,3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은행권)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에 총 10.9조원 공급 (만기 연장 포함시 26.9조원)
신규 자금공급 : 15개 은행이 10.9조원 자금공급
은행별 주요 상품 ① (우리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4.5조원) 및 금리우대 (최대 1.3%)를 통해 임금체불 해소, 매출채권 관련 대출 등 지원 ② (하나은행) 특별자금 대출 0.8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1.2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2.25% : 전년대비 금리감면 폭 0.5%p 확대) ③ (국민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3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1.0%) ④ (신한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 (만기연장 3조원) ⑤ (농협은행 ) 특별자금 대출 0.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1조원)하고 「NH중소기업 동반성장론(개인사업자 대상)」특별상품 판매 예정 2. 서민금융 지원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서민층 등 취약계층 자금 수요 를 충족 시키기 위해 총 290억원 규모 의 긴급자금을 지원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한도 확대를 통해 자금 수요 충족 (미소금융 지원) 설 기간에 증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영자금, 물품구입자금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
-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전통 시장 상인 에게 기존 대출과 별도로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
- 명절 긴급자금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상 애로가 있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지원기간을 확대 (3 → 6개월) 구 분 세부조건 지원금액 시장당 1억원 이내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장 중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대출한도 점포당 500만원 (기존 대출한도와 별도) 대출기간 6개월 대출금리 4.5% 상환방식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 자율)
- 총 45개 기초자치단체・ 78개 시장 대상으로 70억원 지원
’13년도 설 긴급자금 지원 현황 - 118개 기초자치단체, 310개 시장 대상 신청 접수 - 45개 기초자치단체, 78개 시장, 70억원 지원 - 1월 31일까지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예정 (햇살론 지원) 설 기간에 긴급 영업자금 이 필요한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를 위해 햇살론 특별자금을 지원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영업 운영자금 대출 한도 를 3천만원 으로 1천만원 확대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신용 6등급 이하 자영업자 -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출한도 이내 소요자금 전액 지원
- 대상확대에 따라 기간 중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약 120억원 추가 공급 전망
’13.2.1 ~ 2.28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운영 예정 (새희망홀씨 지원) 설 전후로 서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 방안 마련
- 은행별로 한도 증액 ・ 금리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 - (한도 증액) 기간 중 개인별 대출한도 를 최대 300만원까지 증액 (2천만원 이내) - (금리 감면) 기간 중 신규취급자 에 한해 금리를 0.5%p 인하 (기존 11%~14% → 10.5%~13.5%)
- 지원한도 증액・금리감면 등 정책에 따라 기간 중
약 100억원 추가 공급 전망
’13.2.1 ~ 2.15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운영 예정 3.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금융상품 소개 홍보물 배포
- 설 기간 (’13.2.8∼9일) 중 기차역·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주요 저축상품에 대한 홍보물 배포 -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저축목적에 맞게 범주화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특히, 금년 도입된 재형저축 등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노후대비 를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 위주로 소개
세제혜택 상품 등을 (ⅰ)노후대비, (ⅱ)자산형성, (ⅲ)생계지원, (Ⅳ) 건강관리 등의 유형별로 소개
홍보물 배포 계획 ① 설 기간(’13.2.8∼9일) 중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에서 홍보물(10만부) 배포 ② 각 금융권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제공
- 설 연휴 “함께가는 자동차 보험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제작 하여 보험협회, 보험회사 홈페이지 에 게재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교대 운전시 보상여부,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요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금융지원 현장 상담
- 개별 은행, 보험사 별로 이동 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지원활동 강화
(예)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서민금융상담 및 신권교환 서비스 제공(우리은행),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새희망 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홍보 및 상담(대구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