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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7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 2156-9872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석동) 는 ‘13.1.30일(水) 제2차 정례회의 에 서 ,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 한 금융 회사 (2개사) 및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 한 금융 회사 (1개사)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본인가 씨아이엠비증권 한국지점 투자중개업 (지분증권_집합투자증권 제외) 2-12-1 ’12.11.16 예비인가 빌바오비스까야 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2
  • 2) 변경 예비인가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 3) 투자매매업 (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국채증권에 한함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2) 통화‧이자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전문투자자 한정)
  • 3) 현재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영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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