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고영호 서기관 연락처 2156-9812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이진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1. 검토배경 ☐ 은행법 (§35의2⑧) , 보험업법 ( §111①) , 금융지주회사법 (§36③, §45의2⑨) 에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대주주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 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 지
그러나 동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 할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예상됨 ①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불가피 -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 이 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포함되어 추가출연이 곤란
1 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 인,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 사의 2개 공익법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참조 ② 규제의 형평성 문제 - 기존 체계에서는 적법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 환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 하는 문제점 존재 ․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금융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 환 되면 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됨 2. 개정(안) 주요내용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 (각 업권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 법 인을 제외
-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
보험권은 해당금지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