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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12.12월 국회 에서 신협법 이 개정 (’13.6.12일 시행 예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 에 위임 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 추진 12.12월 신협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위임사항 ① 재무상태가 악화된 조합의 이사장 비상임화 ⇨ 비상임화 요건 대통령령 위임 ② 대형조합 등 상임임원 설치 ⇨ 상임임원 설치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 ③ 임원자격 제한 사유 에 퇴직 후 에라도 법령위반 사실 이 발견,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추가 ⇨ 제재의 종류 및 자격제한 기간 대통령령 위임 ④ 이사장 연임 제한 완화 (최대 8년 → 최대 12년) ⑤ 조합원 서류 열람권 신설 2. 주요 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조합 이사장 비상임화

(현행)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 은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 을 두도록 규정

(개정)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

은 이사장을 비상임화 하도록 하여, 전문경영인 (상임임원 등 : [나 ] 참조) 을 중심으로 경영 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으로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를 받은 조합

타 업권 이사장 비상임화 요건 :

<농협> 총자산 2,500억원이상 조합

<수협>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2년이상 미이행 조합 나. 상임임원 설치 기준 마련

(현행) 모든 임원은 명예직 으로, 별도 의 자격요건이 없어 신용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 에 한계

(개정) 대형조합 (총자산 1,000억원 이상) 과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 의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 하여 경영전문성 제고

타 업권 상임임원 의무화 요건 :

<농협> 총자산 1,500억원이상 조합

<수협> 총자산 500억원이상 조합

  • 상임이사 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 를 총괄 담당 하고, 자격 요건 을 조합․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 (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 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자로 제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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