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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5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문영표 팀장 연락처 2156-9755 1. 건설사 P-CBO 지원 추진현황

‘10.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8.29) ‘ 발표시 건설사 P-CBO 도입 (→ “총 3조원 규모로 발행”)

  • 건설업 및 기타업종 회사채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를 기초자산 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하고, 이를 신보가 신용보강 하여 시장에 매각
  • 건설업종의 편입 비중을 50% 로 하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순위채 (9%) 를 발행 하여 발행기업 (4%) 과 건설관련기관

(5%) 이 인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12.8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8.13) ‘ 발표에 따라 건설사 P-CBO 지원규모 를 3조원에서 4.3조원으로 확대

  •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거나, 일반 P-CBO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하는 등 편입대상기업을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 P-CBO 지원대상 에서 제외

‘13.1월말 현재 719개 업체 에 총 2.0조원 발행 지원 (잔여분 2.3조원) < 건설사 P-CBO 지원실적 (억원) > 구 분 1차 (10.12.15) 2차 (11.3.30) 3차 (11.6.29) 4차 (11.9.29) 5차 (12.3.29) 6차 (12.6.13) 7차 (12.9.7) 8차 (12.10.19) 9차 (12.11.2) 10차 (12.12.14) 합계 업체수 75 95 65 90 60 40 126 94 42 32 719 발행금액 4,020 3,500 1,840 2,000 1,350 530 3,640 1,620 690 520 19,710 2. 평가 및 문제점

건설사 P-CBO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사 자금애로 완화 에 기여

  • ‘13.1월까지 중견건설사 23개사 지원(업체당 평균 262억원), 중소건설사 101개사 지원(업체당 평균 22억원)
  • 다만, ‘12.8월 P-CBO 지원 확대 이후 발행실적이 0.6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

그동안의 ‘건설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로 건설업계의 자금애로가 지속

  •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 되고,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 도 업계심리 약화 등을 반영하며 ‘ 12.10월 이후 크게 하락 < 건설경기 관련 주요지표 추이 (%) > 09 10 11 12.1/4 2/4 3/4 4/4 건설투자 ( 전기비) 3.4 △1.4 △6.5 △1.2 △0.4 0.1 △1.3 건설기성 ( 전년동기비) 3.2 2.7 △0.7 0.6 △8.3 △2.9 △7.4 건설수주 ( 전년동기비) 5.0 △17.7 4.0 36.6 0.8 △10.4 △31.4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82.5 67.9 71.6 69.9 63.8 70.6 68.9

출처 : 한은「‘12년 국내총생산」, 통계청「산업활동동향」,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 ‘12.9월 웅진사태 이후의 회사채 시장 경색 은 최근 다소 완화되었으나, 건설업종 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여전히 위축 < 회사채 업종별 발행규모 추이 (조원) > (조원) ‘09년10년11년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56.3 51.6 72.6 70.6 21.6 15.7 20.3 13.0 건설업 4.9 5.6 6.4 4.4 0.8 1.0 1.0 1.6 해운업 3.3 2.1 2.0 2.6 1.1 1.1 0.1 0.3 조선업 4.5 0.9 1.2 5.0 1.5 1.7 1.2 0.6 제조업 21.7 19.0 24.4 24.2 8.0 3.3 7.9 5.0 - 특히, P-CBO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 건설사 의 경우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 3. 보완방안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 하는 보완조치 마련․시행 ⇒ 건 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 까지 확대

‘10.8월 건설사 P-CBO 도입 이후 ’12.8월까지는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건설사 P-CBO 보완방안 > 현행 보완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건설사 편입비중 50% 중소․중견․ 대기업

단, 재계순위 1~10위기업 제외

건설사 편입비중 50%

(시행시기) P-CBO 발행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3월 발행분부터 적용

13.2.27일 금년도 첫 건설사 P-CBO 발행 예정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년중 건설사 P-CBO 발행 지속

  • 또한, 금번 보완조치로 인해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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