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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백형기 사무관 연락처 2156-981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임춘하 팀장 연락처 2156-9816

(제재조치)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의 제재 조치 부과 (‘09.9.9 금융위 의결)

(제재 사유) CDO, CDS에 대한 거액 투자손실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불철저 등

(재판경과) ‘11.3.31. 서울행정법원 이 황영기 前 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

을 선고한 이후,

제재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

가 황 前행장의 제재대상 행위 이후인 ‘08.3월에 신설되었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소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54의2①)

  • 서울고등법원 (‘12.1.10. 선고) 및 대법원 (‘13.2.14. 선고) 도 동일한 이유 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 하였음
  • 다만, 법원 은 황 前행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관련 리스크관리‧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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