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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3. 2. 27. 제4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에스엠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제외)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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