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93
최근 ①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하고, 이에 ②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 하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 주의경보 발령
합동경보제 :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및 전파․홍보(‘12.12월 제도 도입) Ⅰ 파밍 현황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 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
로 유도 되어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 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 ‘12.11월∼’13.2월 중 약 323건 (20.6억원) 의 피해가 발생
‘12.11월~12월 중 약 146건(9.6억원), ‘13.1월~2월 중 약 177건(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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