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미정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양진호 팀 장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재경 팀 장 연락처 2156-9852 ◇ 정부 는 지난 ‘13.2.1일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형성장 을 억제 하고 리스크요인 을 선제적 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향’ 을 마련
- 동 방향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 (EWS) 을 2월말 도입 하였으며 , 수신 증가 를 강력 하게 억제 하고 있음 1. 조기경보시스템( EWS) 도입 현황
‘ 13.2월 수신 급증, 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 가 있는 “ 중점 관리조합
” 선정을 위한 5가지 핵심지표 를 마련
부실이 현실화된 적기시정조치 조합 은 중점관리조합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5개 핵심지표 : 수신 증가율 ,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 비중 ,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핵심지표를 기초로 약 500개 조합 (전체 3,759개 조합
의 약 13% 수준) 을 중점관리대상 조합 으로 선정 완료 하였으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중점관리조합에 대하여는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 가 분 담하여 금년중 전수 (全數) 검사를 실시 하여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계획 (‘13.3.6일부터 검사 시작) 2. 수신동향(‘13.2월)
’13.2월중 상호금융조합 수신 은 7,175억원 감소
(‘13.1월말 385.0조원 → ’13.2월말 384.3조원, 전월대비 0.2%↓)
전년동월(’12.2월)에는 2조 7,738억원 증가(0.8%↑)
- ‘11.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 업권별로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가 감소 하였으며, 신협과 산림조합 은 소폭 증가 에 그침
업권별 증감률(%) : (농협) △0.23, (수협) △0.66, (새마을) △0.11, (신협) 0.02, (산림) 0.14 < 상호금융조합 수신 추이 > (단위 : 억원, %)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월말 '13.2월말 p 수 신 2,959,911 3,342,111 3,489,692 3,834,946 3,849,893 3,842,718 증 감
< 율 > 430,648 < 17.0 > 382,200 < 12.9 > 147,581 < 4.4 > 345,254 < 9.9 > 14,947 < 0.39 > △7,175 < △0.2 >
‘11년, ’12년 : 연중, ‘12.1월, ’12.2월 : 전월말 대비
‘13.2.1일 이후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수신금리 합리화 지도 ,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 인하
등에 따라 조합 평균 수신금리 도 하락 (’13.1월 3.43% → ‘13.2월 3.34%)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으로, 중앙회는 동 자금에 대하여 일정 금리를 지급 -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 하락은 조합의 예금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 < 상호금융조합 수신금리
현황 > (단위 : %, % p ) ’12.12월 ’13.1월(A) ’13.2월(B) p 차이(B-A) 조합 평균 수신금리 < 稅 後 > 3.48 3.43 3.34 △0.09 <3.44> <3.38> <3.30> 중앙회 평균 신용예탁금 금리 3.40 3.36 3.22 △0.14
1년만기 예금 및 신용예탁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계획 ◇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발표와 후속조치 추진으로 그동안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던 상호금융 예금이 감소세로 전환 되는 등 정책효과 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향 후 과도한 외형성장, 고위험 자산운용 등 “중점관리조합” 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 함으로써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해나갈 계획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 旣 선정된 중점관리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를 지속 하고, - 연중 에 중점관리조합 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 에 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현장검사․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 추진
- 중앙회의 상시감시․현장검사 결과 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 하도록 하여 금감원 직접검사 및 건전성 지도 업무 등에 활용 수신증가 억제 지속
- ‘13.2월 수신이 일시적으로 감소 하기는 하였으나, 세후 (稅後)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 될 가능성 상존
- 예금금리 변동, 예금 증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수신 급증 조합 등 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를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