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3.3.20(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개정안 을 의결 (‘13.7.1(월)부터 시행 예정)

동 개정 규정은 상호금융의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예대율 규제 도입 ,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을 추진하고,

  •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 의 미비점 을 보완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 예대율 규제

상호금융 조합 의 지나친 대출 증가 를 억제 하기 위해 예대율 (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정책자금대출, 햇살론 제외>) 을 80% 로 제한

가계대출 억제 유도 등에 따라 예대율 80% 초과 조합수는 지속 감소 - ‘11.12월 216개 → ’12.6월 122개 → ‘12.12월 86개(대출금 200억 초과 조합 기준)

  • 소규모 조합 (대출금 200억원 미만) 의 경우 소액의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시행 시점에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13년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 2.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 하는 다중채무자 대출 을 “ 고위험대출 ”로 규정하고,

‘12.3월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

  •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을 추 가 적립 (20% 가산)

조합에 미칠 부담을 감안,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하고, ② ‘13.7월∼’16.6월까지는 10%, ‘16.7월부터 20% 적용 3.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 금지

후순위차입금 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 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공여자 에 대한 대출, 보증 등 금지

  • 시행세칙 별표상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금지 규정을 감독 규정 으로 상향 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 명확화 4. 신협 공제 기초서류 심사제도 개선

신협 공제상품 의 신설․변경 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 를 “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 ”에서 “ 사전신고 또는 자율 ”로 완화 (일반 보험과의 형평성 제고)

기초서류 :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 다만, 자율상품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 를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 이 기초서류 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