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기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이 ‘13.3.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3.3.22일 공포 (관보 게재) 되었으며,
’12.7.4일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 ’13.2.26일 국회본회의 통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
금번 공포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하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 하는 것을 금지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는 것임
법률 개정 배경 ㆍ 일부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 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 하여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 한바 있음 ㆍ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입수 하더라도 비밀을 유지 하도록 하고, 외부에 누설 할 경우 엄중히 제재 할 필요성 제기
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ㆍ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 함으로써,
-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 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