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수호 서기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박진석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한위전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1. 국민행복기금 개요
13.3.29(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예정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 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
-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을 매입 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 를 수행
-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 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 (20%이상) 를 저금리 은행 대출 (10%내외) 로 전환
국민행복기금에서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 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
-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하게 되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
협약가입업체는 3.22 현재 3,894개이며, 4.22(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 페이지 ( 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 가능 2.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1. 사업 개요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 에 따라 채무조정 을 실시 ①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 을 매입 하여 채무조정 을 실시 ② (매입 후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 금융회사와 협의 를 통해 최대한 매입 하여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 나. 이용안내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 수혜대상 )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 (지원대상)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 에 가입된 기관 에서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 인 분들
- (제외대상) ①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 ②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 채무조정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 혜택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 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70%) 까지 채무감면
-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채무조정 무효화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 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 신청시기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가접수) ’13.4.22(월) ~ 4.30(화) 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 -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 하고, - 추후 국민행복기금 에서 개별 접촉 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를 결정
- (본접수) ’13.5.1(수)~10.31(목) 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 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을 접수 하고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 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신청창구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개) ,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개) 및 서민 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를 통해 신청 가능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임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 ( www.happyfund.or.kr)을 통 해서도 접수 가능 (’13.4.22(월)까지 사이트 구축하여 가접수 개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인증서 발금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면 됨 ( 질의상담 ) 문의 및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음 -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 수혜대상 )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 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 -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중, -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 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 ( 혜택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 ( 채무조정 무효화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 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 시기 및 방식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 할 계획임 3.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수혜대상 )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 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 하신 분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 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
- (금융회사·대부업체 학자금 대출)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 인 분중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 -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 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 하신 분들 ( 혜택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 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 를 취업 이후 로 유예 ( 채무조정 무효화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 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 시기 및 방식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 할 계획임
한국 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1~10.31 동안은 국민행복 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 4.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 수혜대상 )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 인 분들로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 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인 분
-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 담보부 대출 채무자 는 지원 대상에 제외됨 ( 혜택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4천만원 한도 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신청시기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13.4.1(월) ~ 13.9.30(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창구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개)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지자체 ) , 전국 16개 은행
의 지점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5.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수혜대상 )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 ( 혜택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신용회복위원회’ 도 채무감면율 을 한시적 으로 확대 추진
- “프리워크아웃
”제도 의 적용대상 을 확대 하여 단기연체 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 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까지 확대 ( 신청시기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13.5.1(수) ~ 13.10.31(목)까지 신청 가능 ( 신청창구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개) 에서 신청 가능 6. 취업·창업 지원 ( 수혜대상 )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 ( 혜택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 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방식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 국민행복 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