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1. 추진 배경
‘13.3.5일 국회 통과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 을 규정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 (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 시장) 의 안착을 위해 발행 공 시 , 합 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법률에 신설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이하 ‘청산업’) 의 청산 대상업자와 청산대상거래 를 규정 (안 §14의2)
- ( 청산대상업자 )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
- ( 청산대상거래 ) 장외파생상품거래 , 증권 장외거래 (RP거래, 대차거래 , 기타 채무증권 거래) , 주식기관결제거래
로 세분화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간의 주식 위탁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거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 (CCP)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안 §177의3)
-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 (IRS) 거래에 한정하여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
의무 청산거래 추가 여부는 향후 글로벌 논의 등을 보아가며 검토
- 아울러,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 (상호 감독요건 등) 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 금융투자업을 준용하여 청산업 인가단위 ,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절차 등을 정함 (안 §318의2~§318의5)
- 인가단위 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 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인가단위 (자기자본) : ①장외파생상품거래 (1,000억원) , ②증권RP거래 (200억원) , ③증권대차거래 (200억원) , ④기타 채권거래 (200억원), ⑤ 주식기관결제거래 (200억원) 그 밖에 금융투자관계기관 (거래소 등) 의 경우를 준용하여, 손해 배상공동기금 , 검사 ・ 조치 ,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 상법에 따른 조문정비
현행 상법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조문 정비 (안 §176의2, §176의9 등)
-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의 특례 폐지 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등 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안착을 위한 제도정비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발행공시의무 완화 (안 §11④)
- 코넥스 시장 투자자
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의 모집 ‧매 출 기 준 이 되 는 청 약 권 유 대상자 ( 50인) 에서 제외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등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 (안 §176의5)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 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미적용 등 3. 향후 일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13.3.26일부터 ’13.4.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실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후 3개월) 등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단축
동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에 ‘13.3.26(火)부터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