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성준 사무관 연락처 2156-971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흥진 과장 연락처 2156-971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고광효 과장 연락처 2156-9716 - 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 에서 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 되었으며, 당정청 워크샵 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 대책 수립 배경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 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 가 위축 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 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 의 어려움 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 을 지연 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 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 에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 이다.
-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 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을 마련하게 되었다.
【 대책 주요내용 】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 에서 탈피 하여 과 도한 정부 개입·규제 를 완화 하고, 세제·금융지원 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한다.
-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 렌트푸어 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도 실현할 계획이다. 1. 주택시장 정상화 ① 주택 공급물량 조절
주택공급물량 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 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 주택 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 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 하고, 기존 지구 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 할 예정이다.
’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 → 0.8만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
-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 계획을 조정 하고,
- 민간부문 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 (2년→3년) 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의 공급도 적정 수준 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한다.
법 시행일∼ 금년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ㅇ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를 확대 (2.5→5조원) 하고 소득요건 상향 (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 금리 인하 (3.8%→3.3∼3.5%) 도 추진할 계획이며,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 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 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 현 행 > < 개 선 > 면적 소득 85㎡이하 ⇒ 면적/가액 소득 60㎡/3억이하 60∼85㎡/6억이하 부부합산 5.5천만원 3.8.%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3.3% 3.5%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 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
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 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 (85㎡ 초과 폐지) 하고, 적용비율 도 현행 75%에서 40% 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 (1주택 이상) 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토지임대부 임대 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 주택임대관리업 」을 신설하며,
-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 (30%) , 공모의무 (30%) 의 적용을 배 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 와 의무 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 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요건)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 한
(혜택)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 도 가능 토록 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 를 조정 (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안전성 확보 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 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 화 할 계획이며, -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