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오늘 국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입법예고(‘13.3.7), 규제심사(‘13.1.30), 법제처 심사(‘13.3.20) 동 개정안 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에 따른 연결재무 제표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사항보고서 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