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2156-9893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13.4.3일(水) 제5차 정례회의 에서 ,
- (가칭) 라살자산운용 (주) 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 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 함 - 금번에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 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를 운용대상 으로 하고 있음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인가 (가칭) 라살자산운용(주)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12-2 '12.11.16 예비인가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