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 ( 이하 “코넥스
시장” )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 하려는 것임
KONEX :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새로이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新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 내에 설립 2. 주요 내용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指定)의무를 면제
-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 )가 지정
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를 받아야하나,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 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 회계법인의 규모 및 감사품질 수준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
- 다만, 동 법인이 성장을 지속하여 장래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부과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하 “K-IFRS” )의 적용을 면제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 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3. 감사인 지정 및 IFRS 적용 면제 이유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 되며, 거래소의 ‘ 지정 자문인 ** ’ 제도가 도입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 **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영업 및 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 K-IFRS 특성을 감안시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까지 K-IFRS를 적용할 실익이 다소 적으며, 비용부담을 감안
K-IFR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주석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하여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도입 이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13.4.5일부터 ’13.5.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실시
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에 ‘13.4.5(金)부터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