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3.4.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개정안(정부안)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민식 의원) 를 통과 하였음
-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 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 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 투자은행 (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 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 되었음
(참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 투자은행 육성 )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 - 자본력 (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 를 투자은행으로 지정 하고 ,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 허용 ② ( 시장 인프라 선진화 ) 매매체결 독점 (거래소) 체제의 비효율성 개선 ,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체 거래시스템
도입
A lternative T rading S ystem :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전 세계적으로 230여개 존재) ③ (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 이 부여된 사채 - 아울러,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 의무화 등 자 금 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 등도 마련 ④ ( 주총 활성화 ) 그간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Shadow Voting) 폐지 (‘15년 시행) 등 2 . 다만, 투자은행 ( 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 되 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 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 되었음 3.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될 예정임
(별첨)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법안소위 주요 수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