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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손성은 사무관 연락처 2156-989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경수 팀장 연락처 2156-9891

Ⅰ. 추진 배경

특정금전신탁 (또는 특금) 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

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간여할 수 있는 1:1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특금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05년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 이후,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 되는 가운데

  •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 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3% (’12년말) 상승

수탁고 (조원) : (’03말) 27.4 → (’09말) 101.8 → (’12말) 199.8 (퇴직연금 포함) 수탁고 증가율 (%, 전년말 대비) : 특금 25.3 > 투자일임 (자산운용사) 14.2 > 펀드 6.4

그러나, 특금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아울러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Shadow Banking에 대해 정부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

하는 과정에서 특금의 개선 필요성 증가

ELS․DLS 제도개선 방안 마련(’12.9), CP시장 투명성 제고 및 발행 규제강화 방안 발표(’12.9), 단기 자산운용상품간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12.10) 등 (☞참고) ⇒ 現 특정금전신탁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1:1 맞춤형 자산관리 라는 신탁의 취지 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

Ⅱ. 시장 현황 1. 수탁고 현황

( 수탁고 ) ’12년말 현재 총 46개 신탁회사 의 특금 수탁고는 155.3조원 (퇴직연금 제외, 이하 동일) 으로서 전년말 대비 25.3% 증가

( 업권별 ) 수탁고 비중은 증권사 (61.3%) , 은행 (38.3 %) , 보험 (0.4%) 順으로서

  • 증권사 는 전문투자기관이 특금을 단기자산운용수단으로 선호 하는데 힘입어 수탁고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 은행 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신탁 (MMT) 이 가장 큰 비중 (47.2%) 을 차지 하는 가운데 파생상품 등의 판매채널로서 신탁을 활용 2. 주요 운용 상품별 현황

( 기업어음 ) 51.8조원 (33.1%) 이 운용 되어 특금 자산 중 가장 큰 비중

  • CP의 경우 다수 금전신탁

재산을 1개 CP에 분할 편입하는 사례가 있어 신탁 해 지시 자전거래의 유인이 됨

일반CP 평균 투자금액 : 개인 4천만원, 일반 법인 30억원, 금융기관 76.8억원

  • ABCP (39.6조원) 의 경우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낮지만 (11.5%, 4.5조원),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ABCP에 집중 (5.4만건, 3.8조원)

( ELS ) 특정금전신탁 자산 중 ELS 운용 규모는 9.9조원 (7.0%)

  • 은행이 신탁을 ELS 판매수단으로 활용 하여, 은행 수탁 비중 (76.6%) 이 큰 편
  •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이 84.8% (8.4조원) 로 매우 높지만, 투 자 권유 자격제한이 없고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

평균 투자금액 : 개인 4.2천만원 , 일반 법인 5.5억원, 금융기관 45.2억원

( MMT ) 총 운용규모 는 37.0조원 (은행 27조원, 증권사 10조원)

  • 주로 1일물로 운용 되어 해지시 당일 출금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 이 지만, 일부 증권사 가 CP를 분할 편입 함으로써 출금 요청시 자 전거래 발생 유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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