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를 앞두고,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국민 행복기금에 비해 개인회생․파산이 채무조정 조건 등에서 유리” 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용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내용, 연체기록 관리 등 에서 차이 가 있으므로, 단순히 유․불리를 판단 하는 것은 곤란함 을 알려드림
- 특히,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됨 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기간 이 길어 경제활동에 제약 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제도간 비교 > 대상 채권 - ( 국민행복기금)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 (차주기준) 인 신용대출채권 ”을 대상으로 함 - ( 개인회생)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 법원에서 판단 하기에 지급불능 상태 에 있는 무담보 (5억원 이하) ․ 담 보 (10억원 이하) 채권 대상 채무 조정 내용 - ( 국민행복기금)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 까지 감면 가능하고,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 - ( 개인회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을 5년간 상환 후 채무 잔액을 탕감 채무조정 신청의 효과 -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중단 되고, 연체채권을 의무적 으로 매각 -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 되고 난 후, 채권 금융회사 등에 채권추심 금지 명령
다만, 신청서류 준비 등에 통상 1개월 가량이 소요되어, 동 기간 중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이 가능 채무조정 절차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국민행복기금 에서 파악 하고, 절차가 단순
하고 비용부담이 없음
신용회복기금은 1~2일내 채무조정 여부 및 감면율 등 결정(국민행복 기금은 감면율 산정 등을 보다 엄격히 하여 다소간 기간 소요 가능) - ( 개인회생) 채무내역 등을 신청자가 증빙 하여야 하며, 절차가 복잡 하여 법률 전문가 의 도움 이 필요 (변호사 비용 등 부담) • 변호사 비용 으로 약 1~2백만원 이 소요
되며, 채무조정 신청 에서 인가 까지 4~6개월 이 필요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나, 지원비중은 2.8% 수준에 불과(‘12년 개인회생 90,368건 중 법률구조공단 2,513건) 연체 기록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동시 에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연체정보 삭제 - ( 개인회생) 개인회생 결정 (변제계획 인가) 과 동시에 “개인회생 중” 으로 등록 후 5년 경과 또는 변제계획 완료 시 정보 해제 취업 지원 등과 연계 - ( 국민행복기금) 고용부와 연계 프로그램 (예 : 행복잡이)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자 의 취업 지원 실시 - (개인회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소액대출 지원 - (국민행복기금)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긴급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 (1,0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등 지원 - ( 개인회생)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긴급 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 기금에서 소액대출 (5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지원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채무의 규모, 각 제도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채무자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 가 다를 수 있으며,
- 본인에게 적합 한 채무조정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