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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미정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진석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1. 개 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들은 4.12일(금)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를 개최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상호금융기관별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상이

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 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13.1.181차 회의 개최>

신협(금융위), 농협(농식품부), 수협(해수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안행부) ⇒ 주무부처간 공동 모니터링·대응 을 강화하고 규제 일관성 을 제고

  •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 중앙회 (감독이사 등) 도 참석한 연석회의 로 진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 하고, 조합 운영 의 투명성 을 제고 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 수신) ‘13.3월 기준 상호금융 의 총 수신은 385.9조원 으로 ‘13.2~3월 중 7,621억원 ( 0.2% ↑) 증가

  • 전년 동기간 (‘12.2~3월) 7.9조원 (2.2%↑) 증가 한 것과 비교할 때, - 지난 2.1일 발표한 “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에 따른 수신증가 억제 지도 효과 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전성) ‘12.12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는 전년 대비 다소 악화

  • 연 체 율 : 3.74%, 전년말 (3.40%) 대비 0.34%p 상승
  • 고정이하여신비율 : 2.42%, 전년말 (2.16%) 대비 0.26%p 상승 ➡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지속 점검 해 나가되 수신 급증, 건전성 악화 조합 등에 대해서는 “ 조기경보시스템 (EWS)

” 등을 통해 감독ㆍ검사 강화

‘13.2월 약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완료

중점관리조합 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 (수신 급증, 건전성 지표 악화 등) 에 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현장 검사․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 추진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신협)

(추진 배경) 상호금융 은 조합원간 상부상조 정신 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으로 조합 의 “ 자율 통제” 기능 이 중요하나,

  • 최근 금융 사고가 빈발 하는 등에 따라 업권에 대한 신뢰 가 하락 - ‘12년도에 발생한 금융사고 (779억원) 중 상호금융 이 41 % (316억원) 를 차지하였으며, 횡령ㆍ유용 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211억원)

(사례) 00조합의 경우 창구직원이 약 66억원의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횡령,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편입

(주요 내용) 일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 장치 를 확충 하고, 임직원 에 대한 내부통제ㆍ윤리 교육 을 강화 ⅰ) 금융사고 방지장치 확충 - 동일인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혹은 명령휴가제

를 의무화 (‘13.1월 旣시행)

직원 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 하여 그동안 다른 직원이 업무처리 의 적정성 을 점검 하는 제도 ㆍ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소형조합 (직원 5인 이하) 의 경우 他조합 직원 과의 교환근무제 실시 검토 (‘13.상반기) - 계좌 잔액통보 등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을 강화 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 조작 을 방지 (‘13.7월)

통장과 전산상의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인쇄 되도록하는 시스템 도입(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거래내역을 인쇄하는 행위 방지) ⅱ) 내부통제 교육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유인 제공 -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전국 순회연수 (‘13.하반기) - 중앙회 워크숍 (금감원 참여) 을 통한 내부통제 우수사례 전파 활성화 (‘13.4월중) - 금융사고 예방 기여자 , 내부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 (중앙회, 금감원) 추진 (‘13년중) ⅲ)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독 강화 - 사고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 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13년중)

높은 예탁금 중도해지율, SMS통지 서비스 등록률 저조, 통장 재발급 빈번 등 고 려 -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장, 간부직원 등에 대해서도 행위자 에 준해 처벌 강화 (‘13.2월 旣시행 ) ➡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추진 (‘13.상반기) 3. 외부감사제도 개선

(추진 배경) 개별법 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 를 마련 하고 있으나 업권별 로 기준이 상이 하고, 감사주기 가 불규칙

1년단위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도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하나, 예외 조항 및 재량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 등으로 감사주기가 불규칙 < 상호금융조합 외부감사 실시 현황 >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 림 새마을금고 외감대상 자산규모 300억원 500억원 300억원 전체조합평균 (’12년368억원) 500억원 선정 기준 금감원 종합 검사 실시조합 제외 조합장 임기 2년이상 경과 경영악화 조합 등 주무부처 장관 재량 이사장 임기 2년이상 경과 등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 을 단계적 으로 확대 하고 감사 실효성 을 제고 ⅰ) 외부감사 대상 조합의 단계적 확대 ① 신 협 - (현행) 금감원 검사 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 면제 (개선)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매년 외부감사 실시 (‘13년 신협법 개정) ② 농 협 - (현행) 총자산 500억 이상 조합은 4년에 1번 씩 외부감사 실시 (개선) ‘13년 회계연도 부터 대형조합 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기 와 무관 하게 매년 외부감사 를 받도록하고, 기준을 단계적 으로 강화 (예 : ‘13년 2,500억원 이상→’14년 1,500억원 이상→‘15년 500억원 이상) ③ 수 협 - ( 현 행) 주무장관 재량 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 회계검증 실시 ( ‘12년부터) (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 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 (예 : ’13년 1,500억원→‘14년 1,000억원→’15년 500억원 이상) ④ 산림조합 - (현행) 주무장관 재량 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없음 (개선) ‘13년 회계연도 에 일부 조합에 대해 시범실시후 단계적 으로 확대 (예 : ‘13년 1,000억원→’14년 700억원→‘15년 500억원 이상) ⑤ 새마을금고 - (현행) 총자산 500억 이상 금고중 연간 계획 에 따라 실시 (‘12년부터) ( 개선 ) ‘13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 (예 : ‘13년 300개→’14년 500개→‘15년 500억원 이상 금고 전체) ⅱ ) 외부감사 실효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에 대한 책임강화 및 감사보고서 품질제고 방안( 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감리 강화 등) 마련 (‘13년중) -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 의 실효성 강화 (‘13년중)

상호금융조합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한 감사절차 등을 규정하여 외부감사 효과를 높이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 (예 : 300억원) 에 대해 매년 실시 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

은 총회에 (자체) 감사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의 검토의견 을 첨부 하는 방안 검토

( 예) 외부감사 대상이나 주무장관 재량 등으로 그 해에 외부감사를 받 지 않는 조합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조합 3. 향후 계획

금일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은 신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 권역 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 (‘13.상반기)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 은 자산규모별 분포, 그간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하여 확정 (‘13.상반기)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 에서 “ 상호금융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 ”도 모색 해 나갈 예정

‘13.5월중 금융연구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공청회 개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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