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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의 쏠림현상(herd behavior) 그 간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현상이 주로 지적 되었으나 정책당국의 규제관련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 신용카드 규제 등에서 보듯이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음 지난 주 이야기한 ‘先導中進(선도중진)’의 ‘중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의 쏠림현상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임 특히 ‘금융지주회사’ 모델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인 시너지와 리스크 전이방지가 있기는 하나 모두가 지주회사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을 우리가 유도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이 러한 현상으로 특화시장‧틈새시장의 모델은 사라지고 모두 다 지주회사 모델로 가게 되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해야 함 이런 차원에서 지배구조 T/F에서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

부채위주 자금조달 구조의 개편 부채위주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위주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도움이 될 것임 우리의 경우 기업자금의 간접금융시장(은행)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자금조달 구조를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 위주로 바꿔나갈 필요. 이런 이유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Debt-Equity Swap을 하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향후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현장체험형 태도 일하는 태도를 현장중심으로 바꾸라는 주문은 계속해왔음. 이제는 “단순한 현장방문을 넘어 현장체험식 업무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 국민행복기금도 스스로 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 가상 체험해봐야 할 것이며 헤지펀드도 매니저로서 가상 체험해 봐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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