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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 ‘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 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 (12과) 금융위원회 (23과) 금융정책국 (1국 1심의관 7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국 2과) , 금 융 정보분석원 (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7과)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 하여 정책기 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 금융산업 발전 , 건 전한 신용질서 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 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 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중심지 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직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 결 정 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 으로 구성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7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위원회에 설치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 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 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금융위원회에 설치 되어 공적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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