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오늘 국무회의 ( ‘13.4.16, 제17회 )에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감법” )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입법예고(‘12.10.19 ∼ 11.28), 규제심사(’13.1.17), 법제처 심사(‘13.4.5)
동 개정안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 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 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동 법률안은 ‘13.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가. 회사( 경영진 )의 분식회계 근절
( 현행 )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책임 지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가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하더라도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 에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를 포함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401)
- 또한,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의 경우 ‘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 2년이내 ) ’ 조치를 신설 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
( 현행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 )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 하나,
회계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보고서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경영‧인사‧교육‧사전심리 등)을 구축‧운영
- 감리실시 후 ‘ 개선 권고 ’만을 통보할 뿐, 이행점검 등의 사후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
( 개선방안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 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즉시 그 사실을 공개 하고,
- 개선권고 통보 후 1년 이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 ⇒ 품질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임 붙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12.10.17.자 보도자료(입법예고)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