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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병원 서기관 연락처 2156-992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남훈 검사 연락처 2156-992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전을수 사무관 연락처 2156-9920 1. 추진배경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 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 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

  •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 해지고 있는 실정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도 지적되고 있음

  •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과,
  • 조사권한의 한계 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 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全 기관이 협업 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음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 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 처벌 된다’ 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

  •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 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인지 단계]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 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 감시인프라 를 구축․운영하겠음

  •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 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음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 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할 계획임

  •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 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음 [조사․수사 단계]

첫번째로,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하여 조사기능을 강화 하고 Fast Track 제도도 운영 하겠음

  •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음
  •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 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 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임 (Fast Track)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 으로 분류하여 ①중대사건 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Fast Track으로 처리할 계획 임

  •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음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을 검찰에 설치 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음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 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 하여 적체 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 하고 조사 소요 기간도 단축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치(제재) 단계]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 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 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 하여 부당 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 하도록 하겠음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 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음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 [사후 조치 단계]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 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 를 거래소에 구축 ․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 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기관간 공조 강화]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 협의회를 운영 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 를 국세청에 제공 할 계획 3.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 보 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예상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임

또한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 될 것으로 기대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 가 가능 4. 향후 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 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

제도개선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

별첨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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