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수호 서기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류해종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종문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 행사 개요 >
- 일시 : 4.22(월) 10:10~11:30
-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회의실(12층) 및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3층)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은행장, KB국민은행장, - 서민금융 수혜자 및 현장 실무자
2013.4.2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 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
- 금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하는 한편,
- 향후 국민행복기금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수혜자의 목소리를 청취 하기 위해 마련
국민행복기금은 3.29 출범한 이후 4.1 바꿔드림론 을 확대시행 하였으며, 장기연체 채무조정 접수를 위한 실무작업도 차질없이 준비 해 왔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확대(총 4,121개사 가입: 협약가입 대상인 4,121개사 중 99%인 4,078개사, 비회원 대부업체 43개사), 채무·신용정보의 집중, 채무조정 접수 대행 협약 체결(KB국민은행·농협은행·신복위), 접수창구 상담원 사전교육 등
-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으며, - 고용 부·중기청은 3.25일 발표된 계획대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
오늘 채무조정 가접수가 개시 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음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주민등록등본, ③소득 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④채무조정신청서, ⑤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소득은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더 유리
-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 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 을 하실 수 있음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 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 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 을 브리핑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을 고려하여 11개 구간으로 세분화 -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 적용
-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 하기 위해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4.22~10.31) 에는 20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 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 을 하기로 함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감면 -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 을 상각채권에 한해 50% → 70%로 확대
금융감독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계획 임을 발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짧은 준비기간 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 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 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시 하고,
- 향후 금융회사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발송 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 하는 등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 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 해줄 것을 당부
- 실행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 을 추진하도록 요청
- 아울러,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 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분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 복지·고용 등 적합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를 당부
또한, 참석자들은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 와 국민행복기금 현장 실무자 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
-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고·병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변제가 어려워진 분들 이므로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 하여 이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 가 있다고 제언
- 또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 해 줄 것을 요청
서민금융 간담회 후, 신제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접수창구를 방문 하여
- 국민행복기금 접수 준비상황 을 점검 하고 직원들을 격려 하였음